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모든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자식이 제조·가공하는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모든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자식이 제조·가공하는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축산물자가품질검사 주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군 | 유형 | 검사주기 |
---|---|---|
유가공품 | 전품목 | 9개월 1회 이상 |
식육가공품 | ||
알가공품 | ||
식육간편조리세트 |
축산물가공업
식품군 | 유형 | 검사주기 |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 1개월 1회 이상 |
포장육, 분쇄육 (원료형) | 2개월 1회 이상 | |
식육함유가공품 | 1개월 1회 이상 | |
동물성유지류(축산물) | 식용유지, 식용돈지, 원료유지, 원료돈지 | 1개월 1회 이상 |
알가공품류 | 알가공품 | 1개월 1회 이상 |
알함유가공품 | 2개월 1회 이상 | |
식용란(식용란수집판매업) | 6개월 1회 이상 | |
유가공품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조제유류,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산양유, 버터유, 농축유류, 분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유청,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1개월 1회 이상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료량
축산물의 종류 | 수거량 |
---|---|
식육·포장육 | 500(g) |
원유 | 500(ml) 농가별 채취량은 20ml |
식용란 | 20개 |
식육가공품 | 500(g, ml) |
유가공품 | 500(g, ml) |
알가공품 | 200(g, ml)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자가품질 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